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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보호명령,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라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다섯 유형과 결정 주체를 살펴봐요.

가정법원 판사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를 격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하고, 피해아동을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맡기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열거된 조치는 다섯 유형이에요.

판사가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고, 법에 정해진 사람이 청구할 수도 있어요.

처음 조문을 확인할 때는 ‘누가 결정하는지’와 ‘어떤 조치가 있는지’를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결정 주체는 판사이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이 목록은 법 조문에 적힌 범위예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조치의 앞부분은 학대행위자의 행동이나 위치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첫째,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시키는 등 격리할 수 있어요.

둘째,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셋째,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도 제한 대상이에요. 직접 찾아가는 접근과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이 각각 조문에 규정돼 있어요.

나머지 두 유형은 피해아동을 맡기는 조치예요.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탁할 수도 있어요.

보호위탁과 치료위탁은 조문에서 서로 다른 유형으로 열거돼 있어요.

먼저 조문에서 확인할 점

법에 적힌 다섯 유형은 격리, 직접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복지시설 보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이에요.

이를 네 가지 큰 갈래로 묶어 설명하면 접근 제한이 한 갈래로 합쳐져 다섯 유형이라는 점을 놓칠 수 있어요. 처음 확인할 때는 직접 접근과 전기통신 접근을 따로 세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하거나 청구할 수 있나요?

결정은 판사가 해요.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해아동·법정대리인·검사·변호사·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시설 보호위탁과 의료기관 치료위탁은 같은 조치인가요?

아니에요. 법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맡기는 보호위탁과 의료기관에 맡기는 치료위탁을 별도의 유형으로 나누어 적고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