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어떤 목표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연결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민주성·적법성 확보, 적정성·효율성 향상, 국민 권익 보호와 연결해요.
행정기본법 제1조의 목적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있어요.
이를 위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및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내세워요.
행정기관의 운영 방향과 그 방향이 지향하는 목적을 한 조항 안에서 함께 밝힌 셈이에요.
처음 행정기관의 절차나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전반이 따라야 할 큰 방향이에요. 개별 사안의 결과나 처분이 적법한지까지 제1조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가지 방향은 권익 보호와 어떻게 이어지나요?
조문은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한다고 구분해 적어요. 이 표현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이 행정 운영의 기준을 세우는 취지라는 점을 보여줘요.
그 기준들이 지향하는 목적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제1조는 권익 보호를 행정의 원칙과 따로 떼어 놓기보다, 원칙을 세우는 목적과 연결해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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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조문은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주성과 적법성이 행정에서 확보되도록 방향을 제시해요. 조문은 이 방향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법의 목적과 연결해요.
제1조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법의 목적을 제시해요.
특정 처분이나 절차의 적법성을 결론 내리는 내용까지 담고 있지는 않아요. 먼저 이 조항이 설명하는 범위가 행정 전반의 목적이라는 점을 구분해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