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해요.
먼저 짚을 점은 새 건물이 기존 건물과 같게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이후 경매로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경매 뒤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 확인할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을 구분하는 일이에요. 안내 자료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상황에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해요.
다만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밝혀요.
예로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를 들고 있어요. 두 조건은 한 가지 예로 함께 제시된 것이므로, 어느 하나만 확인하고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개별 상황을 살필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기존 건물의 소유 관계,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 여부, 경매 뒤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이어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토지 저당권자에게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 등 자료가 든 사정도 확인해야 해요.
이 설명만으로 개별 분쟁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수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이 남아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아요. 기존 건물과 새 건물을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신축 건물에 관한 예외는 어떤 조건으로 제시되나요?
자료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