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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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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2201901호는 기존 잠정조치에 어떤 공백이 있다고 보고 무엇을 보태려 했나요?

의안 제2201901호는 당시 잠정조치 목록에 상담위탁을 더하려 한 발의안이에요. 제안 이유와 기존 조치의 범위를 함께 살펴봐요.

의안 제2201901호는 2024년 7월 18일 발의됐으며, 당시 스토킹 잠정조치에 행위자 상담위탁을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었어요.

발의 이유는 기존 법에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행위자의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이는 발의안이 제시한 배경과 제안이지, 현재 법률의 내용이나 적용 여부를 뜻하지는 않아요.

당시 잠정조치와 제안의 차이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은 스토킹범죄가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당시 열거된 조치는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것이었어요.

발의안은 이 목록에 상담위탁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기존 조치 목록에 상담위탁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공백으로 보고, 수사 단계에서 성행 개선을 도모할 기회를 마련하려는 취지였어요.

원문은 이를 통해 재범과 보복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혀요.

스토킹처벌법

처음 확인할 때 유의할 점

이 자료를 읽을 때는 ‘발의 당시 제안’과 ‘현재 시행 중인 법’을 구분해야 해요. 원문은 의안의 발의일과 제안 이유를 설명하지만, 이 내용만으로 이후 처리 결과나 현재 법률의 적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위탁은 발의 당시 잠정조치에 포함돼 있었나요?

원문은 당시 법에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발의안은 이를 잠정조치에 더하려 했어요.

기존 잠정조치는 어떤 경우에 법원이 명할 수 있었나요?

원문에 따르면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였어요. 열거된 조치에는 서면경고와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이 있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