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가 동반된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가 미치는 효과가 달라요. 사건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형사절차가 멈추는지도 달라져요.
상해가 생긴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 상대방과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반면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요.
합의가 절차를 멈추는지는 상해가 있는 사건인지가 중요한 구분점이에요.
먼저 구분할 것은 상해 여부예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반드시 상해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는 것을 말해요.
상해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가 제시돼요. 안내 자료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해요.
따라서 폭행만 있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과,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는 처벌 의사의 효과가 달라요.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폭행치상죄도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합의는 절차의 종료와 같지 않아요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합의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아요.
합의나 공탁이 이뤄진 경우에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 이는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것과는 다른 효과예요.
수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기소할지, 기소하지 않을지를 결정해요.
사건에서 상해 여부가 문제라면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건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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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아니에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가 동반된 사건은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아요.
합의나 공탁은 가벼운 처분 또는 판결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먼저 상해가 문제되는 사건인지 확인하고, 합의가 곧 절차 종료를 뜻한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