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 운영과 국민 권익 보호를 함께 내세우는 이유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을 민주성·적법성 확보, 적정성·효율성 향상, 국민 권익 보호와 한 목적 안에서 연결해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에 정하고, 그 결과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밝혀요. 행정 운영의 기준을 세우는 일과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을 따로 떼지 않고 하나의 목적 안에 놓은 거예요.
처음 조문을 확인할 때는 목적의 흐름을 따라 읽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먼저 법이 다루는 대상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이에요.
이어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이 제시되고, 마지막에는 이 방향이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연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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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결은 제1조가 행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목적 조항만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조문에 적힌 목적과 개별 처분에 대한 판단은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행정이 민주적이고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하며, 적정성과 효율성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1조는 이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에 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일과 연결해요.
제1조만으로 내가 받은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조항이므로, 그 내용만으로 개별 결정의 적법성을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먼저 이 조항이 제시하는 행정의 기본 방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내용을 따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