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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적힌 세 용어의 정의와 서로 다른 지칭 대상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따라서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의 지위를 각각 가리켜요.

먼저 확인할 것은 연결된 법 조항이에요

이 법에서 성폭력의 범위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범위를 판단하지 말고, 법이 지정한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일상에서 쓰는 단어의 느낌만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지정한 조항과 연결해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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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지위는 기준이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앞서 말한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입은 사람에게 ‘성폭력피해자’라는 용어를 써요.

즉 한 용어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용어는 피해를 직접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요.

처음 법률 안내를 읽을 때는 세 표현을 한꺼번에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먼저 행위를 가리키는 말인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지 살펴보면 구분하기 쉬워요.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도 포함돼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서 독자적으로 정한 범위인가요?

아니에요.

처음 정의를 접하면 참조 조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이 법의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요.

해당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두 표현의 기준을 각각 확인하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