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공소시효, 촬영·유포·소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2026년 칼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행위 유형별로 공소시효를 5년·7년·10년으로 나눠 정리해요. 각 기간은 해당 칼럼이 제시한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건에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따져야 해요.
공소시효는 ‘카촬죄’라는 이름만으로 하나의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문제 되는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2026년 8월 게시된 칼럼의 정리에서는 촬영과 촬영물 반포 등이 각각 7년,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반포는 10년, 소지·구입·저장·시청은 5년이에요.
이 기간은 해당 칼럼이 제시한 기준이므로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행위별로 나뉘는 시효
칼럼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제14조 제1항, 촬영물의 반포·판매·제공 등을 제2항으로 나누고, 두 유형의 공소시효를 각각 7년으로 정리해요. 촬영만 있었는지, 촬영물이 이후 유통됐는지를 구분해도 이 두 항의 시효는 같다고 설명해요.
반면 제3항의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는 10년, 제4항의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은 5년으로 제시해요.
따라서 단순히 촬영물이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면 안 돼요.
먼저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와 칼럼이 든 조항을 나눠 확인해야 해요.
이 차이는 행위마다 법정형이 다르다는 설명과 연결돼요. 칼럼은 공소시효 기간을 법정형에 따라 구분한다고 안내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정해진 경우에는 더 무거운 징역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적어요.
관련 사이트: 카촬죄
적용 전에 확인할 점
기간만 보고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칼럼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설명하며, 촬영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기산점도 확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행위 유형과 함께 범행이 언제 종료됐는지가 중요해요.
또 이 글의 기간은 2026년 칼럼이 제시한 법령 정리를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적용되는 법령이나 개별 사건의 기산일을 별도로 확인한 결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실제 상황에서는 문제 된 행위와 시점을 확인한 뒤 적용 법령을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촬영만 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7년인가요?
칼럼은 제14조 제1항의 촬영 행위에 대해 7년으로 정리해요.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행위와 시점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해요.
소지·저장·시청도 촬영과 같은 기간인가요?
아니에요. 칼럼은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5년으로, 제1항의 촬영을 7년으로 구분해요.
문제 된 행위 유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