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불복, 제2심 상고와 제1심 비약적 상고의 차이
제2심 판결에는 대법원 상고로 불복할 수 있어요. 제1심에서 항소를 건너뛰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같은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비약적 상고의 효력도 달라져요.
제2심 판결에 불복할 때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요.
반면 제1심 판결에서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약적 상고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먼저 다투려는 판결이 제1심인지 제2심인지 구분해야 해요.
두 절차를 가르는 기준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와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모두 대법원에 불복을 제기한다는 점은 같아요.
차이는 제1심에서 항소심을 생략할 수 있는지가 법률상 제한된다는 데 있어요. 제2심 판결은 일반적인 상고 대상이지만, 제1심 판결은 비약적 상고 사유에 해당해야 곧바로 상고할 수 있어요.
제1심에서 바로 상고할 수 있는 사유
비약적 상고는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허용돼요.
또 판결이 나온 뒤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바로 상고할 수 있어요.
단순히 제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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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비약적 상고 뒤 같은 사건에서 항소가 제기되면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어요.
다만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따라서 항소가 실제로 제기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취하나 항소기각 결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비약적 상고는 어떤 경우에 선택할 수 있나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가능해요. 판결 뒤 형이 폐지·변경되거나 사면이 있는 경우도 해당해요.
상고장을 제출하는 곳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내야 해요.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