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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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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행위의 범위와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법률 안내에서 세 용어를 구분할 때는 먼저 행위의 범위를 정한 조항을 확인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두 사람의 기준은 서로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요.

첫 확인은 다른 법률 조항이에요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지 않아요.

‘성폭력’은 행위의 법적 범위를,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말만 보고 행위자나 피해자를 함께 뜻한다고 이해하면 구분이 흐려져요.

법 제2조의 정의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요.

안내문에서 이 용어가 쓰였다면 그 정의가 가리키는 조항과, 문장에서 행위·행위자·피해자 중 무엇을 말하는지 각각 살펴보면 돼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사람을 가리키는 두 기준

‘성폭력행위자’ 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인지에 관한 정의예요.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기준이 서로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를 확인하면 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하면 돼요. 성폭력방지법의 정의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위를 정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아니에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법은 두 용어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