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 사건 중 사전처분, 본안 접수 뒤 구하는 임시 조치
사전처분은 이혼·양육 등 가사사건을 접수해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할 수 있어요. 본안 신청 전 재산 보전은 가압류·가처분과 구별해야 해요.
사전처분은 이혼·양육 등 가사사건의 소를 내거나 심판·조정을 신청해 사건이 진행 중일 때 구할 수 있어요.
사건을 해결하는 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 등이 판결이나 심판 전의 임시 조치를 정할 수 있어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상황이 달라져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일을 막는 것이 그 역할이에요.
먼저 본안 사건이 접수됐는지 확인해요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이 시작된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소장이나 심판청구서,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이 절차를 신청할 시점이 아니에요.
신청할 곳도 원칙적으로 해당 본안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이나 조정기관을 기준으로 살펴봐요.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순히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이 아니에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잠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전처분은 본안과 별개로 미리 원하는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진행 중인 사건을 위한 임시 조치예요.
본안 접수 전 재산 보전과는 달라요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 본안 접수 전에 생겼다면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어요.
이때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을 별도로 검토하는 영역이에요.
두 제도 모두 임시로 상황을 다룰 수 있지만,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분돼요.
재산 보전이 목적이라면 본안 접수 여부부터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사전처분의 신청 시점과 필요성을 살피고, 아직 접수 전이라면 가압류·가처분이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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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안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으로 본안 사건이 시작된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 전 재산 보전은 사전처분이 아니라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하는 영역이에요.
사건이 진행 중이면 사전처분이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아니요.
사건이 계속 중인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해요.
사전처분은 본안이 끝나기 전의 임시 조치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먼저 확인할 한 가지
현재 소송·심판·조정 사건이 접수되어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하면, 사전처분과 본안 전 재산 보전 절차를 구분하는 출발점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