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에서 말하는 결혼중개, 법률상 업종과는 어떻게 구분될까
법률은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과, 이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해요.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은 중개 대상에 따라 나뉘어요.
법률상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 등의 행위이고, 결혼중개업은 이를 수수료·회비 또는 다른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예요. 따라서 처음 업체를 알아볼 때는 이름에 ‘결혼정보’나 ‘중개’가 들어가는지만 볼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는지와 금품을 받고 그 일을 업으로 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행위와 업을 나누어 보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결혼중개를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으로 정의해요. 결혼중개업에는 여기에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한다는 조건이 더해져요.
두 용어는 같은 뜻이 아니며, 하나는 행위를, 다른 하나는 그 행위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 법률상 업종을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법률의 정의에 맞춰 중개 행위인지,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지 각각 살펴야 해요.
국내와 국제의 기준은 대상이에요
법은 결혼중개업을 대상에 따라서도 구분해요. 대상 구분에서 국내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모두 상대로 해요.
여기서 구분 기준은 업체 이름이 아니라 법률에 적힌 대상이에요.
처음 확인할 때는 서비스가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인지, 금품을 받고 이를 업으로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차례로 살펴보면 법률상 용어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돼요.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상담만으로 결혼중개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상담이나 알선은 결혼중개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결혼중개업의 정의에는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조건도 포함돼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법률상 대상에 따라 나뉘어요.
국내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자 대상이라는 점이 기준이에요.
여기에 외국인까지 함께 대상으로 삼는 결혼중개업은 국제결혼중개업으로 구분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