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사전 고지
피의자는 신문에서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알려야 하는 내용도 살펴봐요.
신문에 답하는 범위는 피의자가 정할 수 있어요. 아무 진술도 하지 않는 선택과 질문별로 답변을 거부하는 선택이 모두 가능해요.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관련한 사항을 고지해야 해요.
진술거부권은 질문별로 행사할 수 있어요
질문이나 신문을 받더라도 피의자가 답변하지 않기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진술거부권이에요. 따라서 신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경우도 권리 행사에 포함돼요.
신문 전 고지할 내용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전부 또는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신문 전에 확인할 고지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한 말이 법정에서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요.
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안내해야 해요. 변호인의 조력은 신문 전에 고지되는 권리 가운데 하나예요.
신문 전에 들은 내용을 정리할 때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뿐 아니라 불이익 여부,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안내도 있었는지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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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도중 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피의자는 신문 전체에 걸쳐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신문 전 고지에서 변호인과 관련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