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급여 압류에서 은행과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는 이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이나 회사가 제3채무자가 돼요. 압류명령은 이들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며, 추심명령과의 차이도 함께 살펴봐요.
통장이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에요.
예금채권을 압류하면 은행이, 급여채권을 압류하면 채무자가 일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돼요. 압류명령은 이 은행이나 회사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겨요.
처음 확인할 점은 압류 대상이 채무자의 어떤 채권인지예요.
통장 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을, 급여 압류는 회사에 받을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삼아요.
은행이나 회사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3채무자라고 불려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역할이 달라요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을 묶어 두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에요. 따라서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뒤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지급해서는 안 돼요.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에요.
두 명령은 역할이 다르지만,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해요.
압류는 지급을 제한하는 쪽에, 추심은 채권자의 회수 권한에 초점을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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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시점을 확인해요
압류 효력의 기준은 채무자가 통지를 확인한 때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된 때예요.
그러므로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됐다는 사실을 접했다면 결정문에서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송달일이 언제인지 살펴보면 절차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설명은 채권압류의 기본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건의 범위나 대응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통장 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누구예요?
은행이에요.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급여 압류는 회사에 명령이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나요?
네.
회사가 제3채무자이므로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겨요.
제3채무자와 송달일을 결정문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