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는 어떻게 달라지고, 피해자는 별도로 어떤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주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만으로 절차가 멈추지 않아요.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별도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어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애초에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먼저 확인할 기준은 상해 발생 여부예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예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해요. 반면 상해가 생긴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는 그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아요.
합의나 공탁을 했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합의나 공탁 사실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형사재판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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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는 형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별도의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료에 제시된 방식은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예요.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피해자가 검토할 사안이지만, 이 자료만으로 각 절차의 요건이나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상해 사건도 끝나나요?
아니요.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안 된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피해자는 민사상 해결 절차를 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자료에 소개된 방법은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이에요.
먼저 사건이 폭행인지 상해를 동반한 경우인지 구분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