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양육비를 포기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과거분은 별도 판단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장래 양육비 청구가 그 합의만으로 막히지는 않아요.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인정 범위는 별도로 판단돼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나중의 양육비 변경청구가 막히지는 않아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분담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과거 양육비는 청구 가능성과 실제 인정 범위를 나누어 봐야 해요.
먼저 구분할 점: 앞으로 받을 양육비와 과거분
장래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나누는 문제예요. 원문은 한쪽 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던 사정이나, 청구하는 부모에게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분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따라서 과거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청구를 포기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지나간 기간의 비용이 모두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에 소개된 판례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한 시점 이후의 금액이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지급을 명할 수 있어요.
결국 ‘청구할 수 있는지’와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판단이에요.
처음 확인할 때 놓치지 말 점
상담 사례에서는 부모가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뒤 자녀를 직접 키워 왔고, 장래분과 과거분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이 사례의 답변은 청구 자체가 과거 합의나 양육 부모의 소득만으로 막히지는 않는다는 취지예요.
다만 사례의 상황만으로 다른 가정의 결과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분에 관해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는 범위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과거 양육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합의 내용과 양육 기간 등 자신의 상황에 맞춰 쟁점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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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으면 장래 청구도 할 수 없나요?
그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양육비 변경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것이 원문에 소개된 설명이에요. 실제 인정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과거 양육비는 지나간 기간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원문은 이행을 요구한 시점 이후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지급이 명해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우선 본인의 합의 내용과 양육 경과를 정리해 두면 판단할 쟁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