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각각 어떤 지원을 하나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하지만 상담과 관리 업무는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적힌 설치 주체와 역할을 확인해 보세요.
정보통신망에 불법촬영물등이 퍼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국가가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상담과 그 밖의 업무는 조문에서 센터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어요.
먼저 살펴볼 공통 업무
두 센터의 공통 업무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용할 때는 삭제 지원을 맡는 곳이 한쪽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지역센터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지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는 법 조문의 표현과 구분해서 봐야 해요.
상담과 관리 업무의 차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은 중앙센터에 배정된 업무예요.
이와 함께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포함돼요.
지역센터의 업무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예요.
따라서 상담 업무를 확인할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후관리’가 법에 각각 어떻게 적혀 있는지 구분해 보면 돼요. 센터별 역할과 설치 근거는 대구성추행변호사에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하나요?
아니에요. 법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한다고 정해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똑같이 정해져 있나요?
표현과 업무 범위가 달라요.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업무로 적혀 있어요.
먼저 필요한 지원이 삭제인지 상담인지 확인한 뒤 해당 업무가 어느 센터에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